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상 사고 → 제5조의11,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사망 사고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그리고 음주 사고에는 보험 가입·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조문 | 형 |
|---|---|---|
| 위험운전치상 | 특가법 제5조의11 | 징역 1~15년 / 벌금 1천만~3천만원 |
| 위험운전치사 | 특가법 제5조의11 | 무기 / 징역 3년 이상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특법 제3조 | 금고 5년 이하 / 벌금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 구간에 따름 |
위험운전치사상의 핵심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못 미치면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갑니다. 두 경우 모두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함께 처리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 불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보험 처리·합의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나면 특가법 제5조의3 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 상황 | 형 |
|---|---|
| 도주, 피해자 부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500만~3천만원 |
| 도주, 피해자 사망 | 무기 / 징역 5년 이상 |
| 옮겨 유기 후 도주 | 부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사형·무기·징역 5년 이상 |
사고 직후 의무 3개(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즉시 정차 후 사상자 구호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③ 경찰 신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참작 항목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지급, 손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험금과 별도로 회복한 내용은 영수증·합의서 등 서류로 남기세요.
음주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물건만 부서졌어도 즉시 멈추고 상대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정차·구호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③ 경찰에 장소, 사상자 수 등 신고. 자리를 뜨면 도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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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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