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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몇 년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등록기간은 4단계입니다. 30년, 20년, 15년, 10년. 시작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이고, 벌금형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되며, 취업제한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몇 년?

선고형등록경찰 확인면제 신청
사형·무기, 징역·금고 10년 초과30년3개월마다20년 후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20년6개월마다15년 후
징역·금고 3년 이하, 공개명령 확정15년6개월마다10년 후
벌금10년1년마다7년 후

계산은 최초 등록일부터.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45조제5항).

누가 대상?

  • 포함: 형법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 포함.
  • 제외: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 음란) 등으로 벌금형.
  • 고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등록대상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림.

기한 4개, 언제까지?

할 일기한
최초 신상정보 제출(성명, 주소·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키·몸무게, 차량번호 등)확정일 + 30일 이내
바뀐 정보 제출변경일 + 20일 이내
경찰관서 출석, 사진 촬영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신고출국 전 / 입국 + 14일 이내

공개·고지명령, 무엇이 다른가?

  •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공개.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 열람은 실명인증 필수.
  • 고지명령(제50조): 같은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통지. 집행유예는 최초 등록일 + 1개월 이내, 실형은 출소 후 전입일 + 1개월 이내.
  • 집행: 성평등가족부 장관.
  • 선고 안 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 최대 몇 년?

  • 상한 10년: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벌금형은 확정일부터(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대상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 성인대상 성범죄 모두.
  • 예외: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
  • 제한 기관 예: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 경력 조회: 기관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

면제, 언제 가능?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로 보면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는 위 표의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2개: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없음, 형과 각종 명령 집행 완료(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등록합니까? 몇 년?

대부분 등록합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이사하면 며칠 안에 알려야 합니까?

주소·직장 등 제출 정보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누가, 최대 몇 년?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며 최대 10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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