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의사에 반한 촬영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 촬영물 협박은 제14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 행위 | 항 | 형량 |
|---|---|---|
| 의사에 반한 촬영 | ①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②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촬영 땐 동의 →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 | ②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반포 | ③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소지·구입·저장·시청 | ④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 상습 | ⑤ | 2분의 1까지 가중 |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②에 해당합니다. 촬영·반포의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5조).
| 행위 | 형량 |
|---|---|
| 얼굴·신체·음성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편집물 반포, 편집 땐 동의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반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년 10월 16일 신설)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촬영 동의가 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시청은 제14조제4항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지·구입·저장도 같습니다.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 대상입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삭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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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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