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숫자 4개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4종(2024. 4. 15. 법무부 발표). 치료보호 12개월 이내,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죄면 수강·이수명령 최대 200시간(원칙).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입니다.
기소유예 판단 근거, 조문 2개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법 제51조: 참작 사항 4가지 —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류관리법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자료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몇 종?
2024. 4. 15. 법무부 발표 기준 4종입니다.
- ① 선도 조건부
- ② 치료 조건부
- ③ 교육 조건부
- ④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위원회가 중독 수준 평가 → 개인별 치료·재활 프로그램
조건 불이행·재범 → 기소유예 취소, 다시 기소될 수 있음.
치료보호, 몇 개월?
- 1개월 이내 → 중독인지 가리는 판별검사. 소변·모발 분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찰
- 12개월 이내 →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냄
- 종료 후 1년 → 매달 다시 썼는지 검사·상담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음
- 누가 시작? → 검사가 맡기거나, 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신청
- 누가 정하나? →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 심의
재판에서 붙는 처분, 몇 시간·몇 개월?
- 수강·이수명령: 투약·흡연·섭취 유죄판결·약식명령 → 최대 200시간(원칙)
- 선고유예: 보호관찰 1년 가능
- 집행유예: 수강명령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가능
- 벌금·약식명령: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
교육 내용 3가지: 행동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판결 전 조사, 몇 개 항목?
양형 기준은 형법 제51조. 처분을 정하려고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맡기면 다음 10개 항목을 봅니다.
- 몸·마음 상태 / 자란 배경 / 집안 사정 / 일 / 생활 여건
- 친구 관계 / 범행 이유 / 중독 정도 / 앓은 병 / 다시 할 위험
재활 지원, 어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사업 운영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예방·재활 교육,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맡을 수 있음
- 치료보호가 끝나면 → 본인이 동의할 때 사는 곳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사실 전달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기소유예입니까?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가 연령,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치료보호 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조건을 못 지키면?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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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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