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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 며칠 걸리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시간부터 보세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없으면 석방.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연장 1회 10일 이내. 증거는 주로 영장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되는 경우는?

  • 원칙: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영장. 사건과 관계있는 것만
  • 예외 ①: 유류물, 임의 제출물
  • 예외 ②: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 압수
  • 녹화: 시작~종료 전 과정 영상녹화. 장비 없음 등 상당한 이유면 예외
  • 종료 후: 압수목록 받아 내역 확인

소변·모발 감정, 무엇을 보나?

  • 대상: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 목적: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 투약 판단의 주요 증거
  • 동의 제출: 그대로 압수
  • 거부: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 채취 가능. 대법원 기준: 대체 수단 없을 때 최후 수단,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체포부터 기소 전까지, 며칠?

단계시간·기간조건
영장 체포—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
긴급체포—장기 3년 이상 죄 혐의 + 증거인멸·도망 염려 + 영장 받을 시간 없음
구속영장 청구체포 후 48시간 이내넘기면 즉시 석방
영장실질심사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변호인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
사법경찰관 구속10일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검사 구속10일 + 연장 1회 10일 이내연장은 판사 허가

조사 때 권리는 몇 가지?

  • ① 진술거부권: 전부 또는 일부 질문 거부 가능, 불이익 없음. 단,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음
  • ② 변호인 조력: 본인·가족 등 신청 시 접견, 신문 참여
  • ③ 조서 확인: 열람, 진술과 다른 부분 수정 청구

적부심사, 누가 청구?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체포되면 최대 며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입니다.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 단계 연장 1회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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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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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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