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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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심의: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은평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은평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서대문구, 마포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자체해결 판단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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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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