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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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심의: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은평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은평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서대문구, 마포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평구 11개 동: 녹번동·불광동·갈현동·구산동·대조동·응암동·역촌동·신사동·증산동·수색동·진관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고르세요. 청구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이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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