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세요. 청구만으로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제출처 |
|---|---|---|
| 행정심판 | 안 날 + 90일, 처분일 + 180일 이내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 + 90일, 처분일 + 1년 이내 | 법원 |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됩니다. 선고 기한: 1심은 소 제기일 + 90일, 2심·3심은 앞 판결 선고일 + 각 60일.
| 청구인 | 대상 조치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조항이 들어가, 양측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효력·집행이 그대로입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대입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지킬 것은 기한입니다. 기재 기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아닙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세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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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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