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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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학교는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입니다.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입니다. 자체해결은 요건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됩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전담기구 구성: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
| 시점 | 내용 |
|---|---|
| 2024년 1학기~ |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 담당 |
| 2024년 실적 |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176곳, 전담조사관 2,248명 |
| 2025년 1월~ | 조사·상담자의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법에 명시 |
4개 모두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 항목 | 기준 |
|---|---|
| 설치 | 교육지원청.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
| 위원 수 | 10명 이상 50명 이내. 관할 학교 학부모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 필수, 판사·검사·변호사·의사 등 가능 |
|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 통지 | 교육장이 양측 학생·보호자에게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결과 통지 |
| 방식 | 대면 원칙. 요청·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
| 회의록 | 비공개. 당사자·보호자 신청 시 개인정보 등 빼고 열람·복사 |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분쟁 조정도 가능하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으로 정해집니다. 자료도 이 항목에 맞춰 묶으세요. 기준표: 가해학생 조치
교육장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일시·장소를 알립니다. 출석 방법과 회의 방식은 통지를 받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2경우만 됩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 동의 전에 충분히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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