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남는 기간 = 호수별로 0·2·4년. 1~3호: 이행 시 원칙상 미기재, 올라가도 졸업하는 날 소멸.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2024년 3월부터 신고된 사안). 8호만 조기 삭제 불가.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형 구분 없이 반영됩니다.
| 호 | 삭제 시점 | 졸업 때 조기 삭제 |
|---|---|---|
| 1~3 | 졸업과 동시 | 해당 없음 |
| 4·5 | 졸업일 + 2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6·7 | 졸업일 + 4년 |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
| 8(전학) | 졸업일 + 4년 | 불가 |
6~8호는 원래 2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분부터 4년입니다.
대상: 4~7호. 방법: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 → 통과하면 졸업일에 삭제. 아래 2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의에 못 올라갑니다.
2023년 정부 종합대책: 삭제 심의 때 피해 측 동의 확인서, 소송 진행 여부를 필수로 보겠다는 방침. 그러니 지우고 싶다면 졸업 훨씬 전부터 사과·회복·화해 기록을 쌓으세요.
| 학년도 | 반영 방식(정부 발표) |
|---|---|
| ~2025학년도 | 반영할지 대학이 결정 |
| 2026학년도~ | 전 대학 반영. 학생부·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 전부 |
점수에 넣는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니 모집요강으로 확인하세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안에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이행했다면 원칙상 남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불가능합니다. 8호는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