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9단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이 결정 요소입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 호 | 조치 | 추가 의무 |
|---|---|---|
| 1 | 서면사과 | — |
| 2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3 | 교내 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4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5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 6 | 출석정지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7 | 학급교체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8 | 전학 | 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학교로 재전학 불가 |
| 9 | 퇴학처분 | 초·중학생(의무교육) 적용 제외 |
2~4호, 6~8호: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는 교육 동반 이수. 보호자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시행령 기준 4묶음입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같은 행동이어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에 따라 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자료로 보여 줄 방법을 준비하세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대입으로 이어집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세어 보세요. 몇 년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9호 퇴학처분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2~4호, 6~8호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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