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결론은 2갈래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9단계입니다.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 남습니다.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세요.
| 단계 | 누가 | 기한·조건 |
|---|---|---|
| ① 신고 | 학교 / 117(24시간, 문자 #0117) / 112 중 아무 곳 | 접수 기관이 양측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
| ② 접수·보고 | 학교 전담기구 | 접수 대장 기록,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 보고(원칙) |
| ③ 사안조사 | 전담조사관(교육감·교육장 위촉) | 2024년 1학기부터 |
| ④ 결론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 + 요건 전부 + 피해학생 측이 심의 불원 |
| ⑤ 조치 | 교육장 |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
단계별 준비물과 기한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있습니다.
| 호 | 내용 |
|---|---|
| 1 | 서면사과(피해학생에게) |
| 2 |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 3 | 교내 봉사 |
| 4 | 사회봉사 |
| 5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 출석정지 |
| 7 | 학급교체 |
| 8 | 전학 |
| 9 | 퇴학처분 — 초·중학생(의무교육)은 제외 |
호수별 결정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기록이 몇 년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보세요.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원칙상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상세: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둘 다,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법에 행정소송 조항도 생겼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엽니다. 학교 몫은 접수, 조사,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입니다.
3곳입니다.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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