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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학폭전문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심의: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성북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성북구 동마다 다른가요?

성북구 12개 동: 성북동·삼선동·동선동·돈암동·안암동·보문동·정릉동·길음동·종암동·월곡동·장위동·석관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처리 단계는 몇 개?

  1. 신고: 24시간 117(문자 #0117)은 24시간입니다. 학교, 경찰 112도 됩니다.
  2. 보고: 48시간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3. 자체해결: 요건 4개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에서 끝납니다.
  4. 조치: 14일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치료비는 누구 부담?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3가지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조치는 몇 호까지?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심의 전 조치, 언제 나오나?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회의록, 받을 수 있나?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기록은 몇 년, 불복은 며칠?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초등학생은 몇 호까지 나오나요?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성북구 학폭위 결과, 며칠 안에 다투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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