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심의: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도봉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도봉구 4개 동: 창동·도봉동·쌍문동·방학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도봉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노원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고르세요. 청구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이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자체해결 판단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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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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