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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며칠 걸리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단계는 5개입니다. 신청 → 안내 → 숙려기간 → 부부 함께 출석·확인 → 3개월 안에 신고.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기한 계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5단계, 각각 무엇을?

  1. ① 신청 부부가 같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② 안내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상담위원 상담을 받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기다립니다. 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
  4. ④ 확인 부부가 다시 같이 출석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진술하고 확인받습니다.
  5. ⑤ 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부부 중 1명만 가도 됩니다.

서류는 몇 가지?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만: 주민등록등본 1통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추가되나?

3가지가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납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같이 만듭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줄일 수 있나?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 수를 셀 때 태아도 포함합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확인받기 전이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 2회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됩니다.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만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법원에 1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신청과 확인 모두 부부가 같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서류가 바뀌니 법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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