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 사유를 들어 법원에 청구합니다. 순서는 조정이 먼저입니다. 부정행위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사유 (6가지) | 해당하는 경우 |
|---|---|
| ① 부정행위 | 혼인 뒤 정조의무 위반.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 ②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림 |
|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 유지가 가혹할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④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 때까지 생존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
|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
| 사유 | 기한 | 예외·제한 |
|---|---|---|
| 부정행위 | 안 날 + 6개월, 있은 날 + 2년 |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으면 청구 불가 |
| 중대한 사유 | 안 날 + 6개월, 있은 날 + 2년 | 그 사유가 청구 때까지 계속되면 기간 적용 없음 |
4곳 중 하나입니다. ①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②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③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④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원칙은 생략 불가입니다. 소장부터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돌립니다. 예외 2가지: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를 소환할 길이 없을 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막힙니다. 남은 길은 다른 사유입니다.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청구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6개월·2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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