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만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둘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항목 | 재산분할 | 위자료 |
|---|---|---|
| 기한 | 이혼한 날 + 2년 | 손해·가해자를 안 날 + 3년 |
| 성격 | 기여분 정산 | 정신적 손해 배상 |
| 청구인 | 책임 있는 배우자도 가능 | 상대 책임으로 이혼한 사람 |
| 상대 | 배우자 | 배우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
넣습니다. 이혼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전체 재산 − 빚입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 같은 공동재산용 빚, 일상 가사용 빚이 나눌 대상입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빚 규모가 버거우면 이혼과 따로 채무 정리 절차도 같이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도 위자료 청구 상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붙이거나 따로 소송을 내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단독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한 뒤라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 +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 + 3년 안에 내세요.
인정됩니다. 법원은 가사와 육아를 재산을 만든 공동 노력으로 봅니다.
혼인 중에 같이 모은 재산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 명의든 제3자 명의든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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