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정할 항목은 4개입니다.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냅니다. 실직이나 학비 증가처럼 사정이 바뀌면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구분 | 범위 |
|---|---|
| 친권 |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 |
| 양육권 |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 |
혼인 중에는 부부가 같이 행사합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분담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육 경위, 들어간 비용, 경제력 등을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 방향 | 사유 |
|---|---|
| 감액 | 내는 쪽의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사정 악화, 키우는 쪽의 사정 호전 |
| 증액 | 정할 때보다 물가 상승, 자녀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 증가 |
방법은 2가지입니다. 당사자 합의, 또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 청구.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세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