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기한부터 보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합의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어느 쪽이든 돈 문제와 자녀 문제를 같이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청구 | 기한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 + 2년 |
| 위자료 | 손해·가해자를 안 날 + 3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 + 3년 이내 |
| 부정행위 사유 이혼 | 안 날 + 6개월, 있은 날 + 2년 |
| 비교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조건 | 이혼·자녀 문제 합의 완료 | 합의 불발 또는 상대 불응 |
| 첫 단계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
| 사유 요건 | 없음 | 민법 제840조 사유 |
| 효력 시점 | 행정관청 이혼신고 때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받은 날 + 3개월 | 조정 성립일·확정일 + 1개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에는 책임 여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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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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